광주 아파트 화재, 주민·소방대원 신속대처로 인명피해 최소화
광주 아파트 화재, 주민·소방대원 신속대처로 인명피해 최소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9.17
  • 호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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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방대원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오후 11시 53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민모(48)씨의 집에서 ‘펑’하는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17층 높이의 이 아파트 12층에서 발생한 불과 연기는 순식간에 위층을 뒤덮었다.

이에 13층부터 17층에 입주한 주민들은 검은 연기 때문에 아래층으로 대피가 쉽지 않아 옥상으로 향했다. 당시 옥상문은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돼 있어 화재경보가 발생한 이후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옥상문을 개방해 탈출할 수 있었다.

곧이어 도착한 119대원들은 늦은 시간에 화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던 나머지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 옥상으로 대피시킨 다음, 다른 쪽 옥상문을 개방해 아파트에서 빠져나오도록 유도했다.

이처럼 아파트 주민들과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다. 민씨 부부가 화상을 입었고, 민씨의 아들(12)과 딸(14), 주민 8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연기를 흡입한 주민들도 대부분 간단한 응급조치만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아파트 관리소 측의 대응과정은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날 아파트 관리소 측은 화재가 발생한 직후 울린 화재경보를 오작동으로 착각하고 꺼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화재경보 소리를 듣지 못해 대피하지 못하고 있다가 반대편 아파트 주민들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뒤늦게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아파트 주민이나 구조에 나섰던 소방대원들이 아니었다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아파트 관리소 측은 일부 언론에 관리소 직원이 화재를 인지하고 직접 옥상으로 올라가 문을 개방했다고 거짓 설명했다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는 등 화재발생 이후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이후 주민들이 자력으로 신속하게 대피한 덕분에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다”면서 “특히 평상시 잠겨 있던 옥상문이 자동개폐장치로 열리면서 사고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화재는 민씨가 부부싸움 도중에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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