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운용의 어려움 해소 기대
오는 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가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경영상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5일부터는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때에는 납부자가 1%에 해당하는 수수료도 함께 내야 한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보험료 납부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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