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불이행…강원도서 사망사고 발생

강원도에서 안전수칙 불이행 및 음주수영으로 인하여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1일 오후 3시경 강원도 홍천군 동면 용담계곡에서 23살 김 모 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이용객들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다. 사고자를 포함하여 4명의 일행이 안전관리요원의 통제를 무시하고 안전지역을 넘어 위험지역으로 들어갔으며, 그곳에서도 주변에 설치된 구명환의 로프를 풀어 장난을 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아울러 속초시영랑동 해안가에서는 수영이 금지된 곳에서 음주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지역은 해변이 없고 방파제 및 월파방지를 위한 테트라포트(TTP)가 설치되어 있는 수심이 깊은 암반지역이었다. 수영은 물론 낚시 및 사진촬영 등도 금지된 곳이었다. 하지만 사고자는 친구들과 소주를 마신 후 음주상태에서 해안가 앞 70미터 지점 갯바위를 향해 헤엄쳐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처럼 물놀이 이용객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자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대책마련을 지시하고 나섰다.
강원도 사고지역의 물놀이 유급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낚시, 수영 등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 및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을 긴급 설치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물놀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상식을 한달 동안 TV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하도록 관련 부서에 긴급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물놀이 이용 국민들에게 “△건강 상태가 좋지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음주 및 식사 후에는 수영금지 △장시간 수영 및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금지 △수영능력 과신 금지, 무모한 행동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통제에 따라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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