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농어민 혜택 기대
카드로 납부 가능한 전기요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23일부터 전기요금 카드납부 대상을 종전 계약전력 7kW에서 20kW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차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보증금 면제 기준이 계약전력 20kW 이내인 점에 착안하여, 카드납부 대상을 이와 동일하게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현금부족으로 전기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카드납부는 BC, 삼성, 국민, 외환, 신한, 현대, 롯데, 하나SK, 씨티, 농협, 수협, 광주, 전북 등 13개사를 이용할 때 가능하다.
참고로 지난 2000년 1월 첫 시행된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주택용 전력과 주거용 심야전력에만 적용돼 왔다. 이후 2010년 12월부터는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가로등, 농사용 등 계약전력 7kW 이하 모든 고객으로 확대 시행됐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농사용 고객의 96%, 일반용 고객의 88% 등 계약전력 20kW 이하 모든 고객들은 카드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며 “현금 융통이 어려운 농어민, 소규모 상인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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