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9.24
  • 호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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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불입시 가입기간 인정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실업크레딧’ 추진방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5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실업크레딧을 시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또 이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최대 1년까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기로 했다. 즉 신청자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인정소득은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의 대상자가 내년 기준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인 점을 감안해 상한을 70만원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실업 전 평균소득이 120만원(인정소득 60만원)인 사람은 월 보험료 1만4000원을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예산과 추진근거(국민연금법 등)를 마련해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실업크레딧이 도입될 경우 연간 82만명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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