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전띠 미착용해도 보험금 전액 지급”
대법 “안전띠 미착용해도 보험금 전액 지급”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9.24
  • 호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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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을 감액지급토록 한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박모(43)씨가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해 주는 ‘인(人)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라며 “박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사고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는 “안전띠 미착용 시 보험금 일부를 공제한다는 보험사의 감액약관은 무효”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안전띠 미착용 시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안전띠를 미착용해도 된다거나 불이익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 사안과 같이 자신의 인보험에 한정해 보험금이 감액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안전띠 미착용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일반적인 경우 피해자는 상대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 보험회사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09년 9월 충남 당진군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바 있다. 사고 직후 2차로에 정차해 있던 박씨의 차량은 뒤따라오던 차량과 추돌했다. 이 때 박씨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박씨는 상대편 운전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과 별도로 자신이 체결한 H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H보험사는 박씨가 가입한 종합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특약 부분과 관련해 ‘운전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의 20%를 감액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을 계산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1·2심은 “안전띠 미착용과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감액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액 약관은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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