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설근로자 29만명 불편 해소될 전망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외국인 건설근로자를 위해 7개 국어로 제작된 ‘퇴직공제금 청구방법 안내문 소책자’와 리플릿 등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 소책자는 외국인 건설업근로자가 많은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됐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회에 등록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등의 사유로 본인의 퇴직공제금을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 이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퇴직공제금 청구자격, 필요서류, 청구서 작성시 유의사항, 처리기한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안내책자를 7개 국어로 번역해 제작·배포한 것이다. 해당 소책자는 공제회 전국 9개 지부, 건설근로자 지원센터(남구로), 종합지원이동차량(1호, 2호)과 유관기관인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등에서 배부된다. 또 근로자가 공제회(1666-1122)로 신청하면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 7월말 기준 공제회에 등록된 외국인 건설근로자(퇴직자 제외)는 약 29만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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