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방안 모색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방안 모색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9.24
  • 호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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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근로시간 단축,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장관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만큼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이들은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를 기업규모별로 점진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현재 당정은 현행 68시간인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017년, 300인 이상 2018년, 100인 이상 2020년, 50인 이상 2022년, 20인 이상 2023년, 5인 이상 2024년 등으로 단계적으로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업종별 인력수요편차를 감안해 외국인력 배분을 조정하고, 자동차정비업종에 외국인력 고용을 허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참여 허용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파견 근로실태 점검 강화 △업종별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우선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이슈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근로시간이 갑자기 단축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며 “컨설팅·인건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외국인력 활용 문제는 내국인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하지만 자동차정비업체를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외국인력의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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