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안전관련 개선안 마련...고용노동부 '글쎄'
권익위, 안전관련 개선안 마련...고용노동부 '글쎄'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0.07.28
  • 호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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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ACRC, 이하 권익위)가 여러 안전관련 개선안을 마련,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등에 시행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산재사망자가 2,000여명에 달하고,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도 17조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라며 “이에 그동안 실태조사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토론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각 부처에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분야에서는 건설업의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제도’와 조선업의 ‘안전관리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나왔다.

대기업 위주로 지정되는 ‘자율안전관리업체’에 대해서는 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3년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요건을 강화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2008년 자율안관리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사망자가 100여명에 이르는 등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권익위는 현재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관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900점 이상이면 각종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직접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권고했다.

이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관련법 개선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단,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 그대로 법 개정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종의 경우 최근 재해예방대책을 내놓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여서 권익위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 현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권익위가 권고한 ‘사망사고 발생 시 3년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방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사망사고 없는 업체 위주로 지정을 해 나가다보면 후위 업체 위주로 선정되고, 그만큼 안전관리시스템이 미흡한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 부분은 정책적 판단사항으로 우리 부서가 자체적으로 개선을 마련,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현재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명칭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재해율’에서 ‘직전년도 재해율이 낮은 상위 20%’로 기준을 강화하고, 3명 이상의 사고성재해 발생 시 즉시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개선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거친 상태로 조만간 법 공포와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전기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지경부 및 시.도의 정기적 지도.감독 규정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건물관리용역업체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반드시 전기기사자격 소지자 및 측정장비 보유 등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소방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차등화 된 검사제도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는 현재의 검사제도가 획일적이고 불필요한 제품검사로 사업주의 부담을 야기시킨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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