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재해율 작업장 집중 관리
사고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당국이 엄중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로 작업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도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달 30일까지 ‘건설현장 정기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감독은 지난해 환산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체 중 건설규모별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건설현장들이 대상이다.
이번 감독은 기존감독과 다르게 강도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먼저 이번에는 사전에 예고없이 불시에 집중감독이 이뤄진다. 시정지시 위주의 점검방식이 아닌 감독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적발되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무기한 작업이 중지된다.
또 법 위반자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가령 추락 또는 붕괴, 비계,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의 위험방지 조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즉시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감독에서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와 같은 5대 가시설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여부까지 감독한다. 그밖에 추락·붕괴·낙하예방조치,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건설현장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주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환산재해율 불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할 경우 엄중한 법집행을 하겠다”면서 “앞으로 정기감독과 중소현장에 대한 수시감독을 병행하면서 건설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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