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국가 주요문화재와 핵심기반 등에 불량 불꽃감지기가 설치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소방방재청이 불량 불꽃감지기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소방방재청은 불량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꽃감지기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검사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먼저 방재청은 불꽃감지기의 감도를 임의로 낮추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화재보(非火災報) 시험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비화재보 시험은 형광등 조명과 같이 실제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경보가 울리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백열등’과 ‘형광등’, ‘할로겐램프’, ‘적색·황색·청색·녹색·보라색 램프’를 기준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태양광’(직접 및 간접), ‘백열등’, ‘형광등’, ‘전기히터’, ‘할로겐램프’ 등으로 시험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방재청은 불꽃감지기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수집검사 방식을 수시로, 불시에 하는 것으로 변경해 생산업체가 연중 계속해서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방재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설치하려는 불꽃감지기의 감도가 설치규격서와 일치하는지 감리자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고, 불시 수집검사에서 임의조작이 적발됐을 때 감리자의 처벌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불량 불꽃감지기를 불법 유통한 협의로 K사를 적발한 바 있다. 방재청에 따르면 K사 제품은 총 422곳에 4641개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재청은 불량 불꽃감지기에 대해 제품검사 중지 명령을 내려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고, 이미 설치된 제품은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나 주요 문화재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수사내용, 성능확인방법,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소방용품 전반에 걸쳐 불법 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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