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전재해 주의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전재해 주의보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7.28
  • 호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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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기간으로 접어드는 이때 산전국이 폭염 기간으로 접어들면서 산업현장에 감전재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일터에서 감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39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15명(38.4%)이 여름철인 7, 8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볼 때는 건설업이 전체 감전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59%(23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내용별로 보면 전기공사, 기계설비작업, 전기운전 점검 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감전재해는 절연되지 않은 전선에 직접 접촉하거나, 전기공사 또는 전기기기의 정비.조작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1일 여름철 산업현장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3대 안전수칙을 발표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감전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은 △접지 실시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기기 정비 시 전원 차단 등이다. 모든 전기기기의 철제 외함(외부 전기공급함)에 접지를 실시하는 것 외에 이동형 전기기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전기기기 등을 정비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공단은 감전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1분 이내에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하면 소생률이 95%까지 높아진다며 사업주 및 근로자들은 응급조치 방법을 미리 익혀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공단은 이같은 수칙에 대해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집중 교육하는 한편,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누전차단기 등 감전재해예방 기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영덕 안전시스템연구실장은 “여름철은 폭우로 인한 전기기기의 침수, 땀으로 인한 인체저항 감소 등으로 다른 계절보다 감전재해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라며 “사업장에서는 3대 안전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기공사를 설계, 시공, 관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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