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부터 신고 의무화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가운데 절반가량은 미신고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전국 5161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 6만7363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어린이 통학버스로 경찰서에 신고한 차량은 55.5%로 지난해 1차 전수조사 대비 5.4%포인트 증가했다.
기관별 신고율은 ‘어린이집’이 98.6%로 가장 높았고 ‘학교’(75.8%), ‘유치원’(53.6%), ‘학원’(7.1%), ‘체육시설’(5.4%)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전북’(81.1%), ‘전남’(74.8%), ‘광주’(73.6%) 등의 신고율이 높은 반면, ‘서울’(32.7%), ‘부산’(45.9%), ‘대구’(49.3%) 등의 신고율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 안전교육 수료율은 각각 76.1%, 84.1%로 1차 조사 때보다 각각 12.3%포인트, 8.9%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내년 1월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에 운행해야 한다. 지입차량(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 등을 미신고 운영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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