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정착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절실
화평법 정착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절실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9.24
  • 호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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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행사는 김영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주최한 것으로, 화평법 시행을 앞두고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인목 환경부 화학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과 사무관,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 박종원 부경대학교 교수,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고일원 자원경제연구소 소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체계적인 화학물질 평가 이뤄져야
토론회 자리에서 박종원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화평법의 도입 취지에 걸맞게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제조·수입·판매자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유해성·위해성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특히 환경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유해성 심사, 위해성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화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라며 “이들 정보가 정확한 지 여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보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기초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박 교수는 “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해당사자 참여와 협력 필수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화평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소장은 “화평법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했다”라며 “화평법 시행에 대비한 체계를 세운 기업도 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화평법 시행의 본질은 국민건강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화학물질시민지원센터’(가칭)를 환경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기구를 통해 공식·비공식 프로그램과 회의, 워크샵, 포럼 등을 열어 기업의 적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이의 대표적인 예로 유럽화학물질관리청을 꼽았다.

김 소장은 “유럽화학물질관리청의 경우 등록, 평가, 허가 영역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간 소통창구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환경부와 시민사회 간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화평법은 지난 2011년 4월 가습기살균제 사고, 2012년 9월 구미 화학사고 등을 계기로 2013년 5월 제정·공포됐다. 이미 유럽에서는 ‘No Data, No Market’(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기업 스스로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이라는 원칙을 내세운 REACH을 도입해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평법 시행과 관련해 다음달 중 하위법령을 제정·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17년까지 △중소업체 화학물질 등록·유해심사 △중소업체 제도 전과정 이행절차 지원 △위해성 평가제도 이행 컨설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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