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해가 된다. 최근 2~3년간 중대 산업사고 및 대형 재난사고가 빈발하는 등 어느 때보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지금 정부에서 어떤 안전보건 청사진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관련 산업의 현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각 기관 분야별 관계자들과 함께 레몬현상(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구매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량품만이 나돌아 다니게 되는 시장상황) 방지책, 산업안전보건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금까지는 법과 제도를 수립하는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를 이행하는 수요자인 사업장 중심으로 서비스 선택이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만큼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기관을 육성하여 안전보건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을 전개하기 전에 반드시 주지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 시장의 서비스는 절대적으로 법과 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사업장에 미치는 전파력은 낮아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특징도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산업은 시장 진입이 비교적 용이하여 양적으로 팽창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일부 분야의 경우 안전보건의 확보라는 본질 보다는 비용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질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다보니 서비스의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평가가 낮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사업주는 법에 규정된 부분만을 준수하려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이 향상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정책도 효과를 내기 힘들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 서비스는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볼 수 없는 특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안전보건서비스가 민간중심으로 전개되고,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투자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조업 분야에도 표준 안전관리비를 도입하는 등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과 수행능력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정부는 안전보건 시장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서비스가 잘 유통되도록 감독·지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는 어떤 것이 수준 높은 서비스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갖추고, 적정한 가격에 서비스를 거래한다는 마음가짐을 갖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 포함되길 기대해 본다.
앞서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관련 산업의 현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각 기관 분야별 관계자들과 함께 레몬현상(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구매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량품만이 나돌아 다니게 되는 시장상황) 방지책, 산업안전보건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금까지는 법과 제도를 수립하는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를 이행하는 수요자인 사업장 중심으로 서비스 선택이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만큼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기관을 육성하여 안전보건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을 전개하기 전에 반드시 주지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 시장의 서비스는 절대적으로 법과 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사업장에 미치는 전파력은 낮아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특징도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산업은 시장 진입이 비교적 용이하여 양적으로 팽창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일부 분야의 경우 안전보건의 확보라는 본질 보다는 비용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질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다보니 서비스의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평가가 낮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사업주는 법에 규정된 부분만을 준수하려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이 향상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정책도 효과를 내기 힘들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 서비스는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볼 수 없는 특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안전보건서비스가 민간중심으로 전개되고,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투자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조업 분야에도 표준 안전관리비를 도입하는 등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과 수행능력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정부는 안전보건 시장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서비스가 잘 유통되도록 감독·지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는 어떤 것이 수준 높은 서비스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갖추고, 적정한 가격에 서비스를 거래한다는 마음가짐을 갖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 포함되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