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탈출용 사다리 반드시 설치해야
내년 7월부터 연안여객선에 선박용 블랙박스(VDR)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는 일정규모 이상 여객선의 경우 항해자료기록장치(선박용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고, 탈출설비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500t급 이상 현존 여객선은 과학적인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VDR을 설치해야 한다. 참고로 VDR는 선박의 위치, 속력, 선교 대화내용 등 운항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장치다.
아울러 최근 개정·고시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1000t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 고정 △객실·공용실 등에 비상탈출용 사다리 설치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손전등과 창문용 탈출 망치 비치 △탈출경로 양쪽에 비상표시등과 형광띠 표시 등도 의무화된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 여객선에 적용되고 있는 선박설비기준과 블랙박스 설치기준을 연안 여객선에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연안 여객선의 안전설비 기준을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