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 ‘발주청’까지 확대 추진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 ‘발주청’까지 확대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9.24
  • 호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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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수준 평가 후 결과 공개
정부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발주청까지 확대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공개해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장우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했다. 즉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발주청이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직접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 현재 건설분야 안전관리는 시공단계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감리자에게만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건설사업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청의 역할과 책임은 미미한 것이다.

즉 건설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업무와 역할을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발주청, 인·허가기관, 건설기술용역업자, 시공자 등 건설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업무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장우 의원은 “그동안 발주청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만 이루어져 왔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발주청도 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서게 된다면 건설업 재해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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