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휴식시간제' 운영 필요
여름철 '휴식시간제' 운영 필요
  • 승인 2010.07.28
  • 호수 6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이웃국가 일본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휴일인 지난 일요일 하루 동안만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20명에 달한다. 올 들어서만 일본은 폭염으로 100여명이 사망했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사람도 7,000여명이나 된다.

이런 폭염 피해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파라과이에서는 50명이, 브라질에서는 32명이 사망하는 등 지구 전반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의 주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열섬효과가 꼽히고 있다. 즉 이런 폭염피해가 일부 국가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올 들어 이미 수차례에 걸쳐 폭염특보를 발령한 바 있다. 금주만 해도 장마 전선이 일시적으로 소멸되면서 섭씨 33도를 웃도는 날씨가 3일 연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영동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폭염발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렇게 폭염발령이 내려지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산업현장 근로자들이다. 폭염으로 인한 사고의 우려도 높은 데다 폭염으로 인한 제3의 재해인 감전, 질식 등의 사고 위험도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오후 시간대의 경우 피로 누적과 식후 식곤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다가 무더위까지 더해져 사고발생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오후 시간대에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시에스타(Siesta)’를 운영하고 있다. 시에스타는 포르투칼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현재는 그 장점이 널리 알려져 유럽각지와 라틴계열의 아메리카 등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주민생활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시에스타 도입을 고려중에 있기도 하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기후 환경이 변함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2007년 폭염특보제를 처음 도입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폭염특보는 하루 최고 기온과 최고열지수(그날의 최고기온에 습도를 감안해 계산한 값)를 기준으로, 국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 발표된다.

이들 주의보와 경보에 따라 가정과 각 산업현장에서 이행해야할 행동요령도 정해져 발령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강제적 사항이 아니다보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폭염특보 발령 시 산업현장에서 해야 할 행동요령들은 근로자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들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13시와 15시 사이에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낮잠을 취하게 하는 ‘휴식시간제(Heat Break)’는 근로자들의 폭염피해 예방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폭염의 노출도 줄일 수 있고 졸음으로 인한 다른 재해도 예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단순 권고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보니 산업현장에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 당연 강제력을 갖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산업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권고사항으로만 공지되기 때문이다.

최근 기온상승으로 북극의 빙하가 하루가 다르게 녹는 것에서 보듯 앞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기후는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시에스타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여타 다른 나라들처럼 ‘휴식시간제(Heat Break)’가 우리만의 여름철 안전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모르고 폭염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