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축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시공자 위주의 안전관리체계를 건축 생애주기별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주리조트 체육관 지붕 붕괴사고,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야기시키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축관계 전문가 및 학회, 지자체 관계자 등 76명으로 구성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고, 이번에 기본적인 안이 도출된 것이다.
종합대책은 크게 △건축 관계자의 책임 강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5개 추진방향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건축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위법행위를 한 건축 관계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특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업무 수임이 제한되는 벌점총량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자재 기준 및 내진 설계 기준 부적합 등의 이유로 벌점을 부여받은 설계자, 관계전문기술자 등은 다중이용건축물, 분양건축물 등의 설계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건축물 공사 시 주요 구조부에 대한 촬영이 의무화된다. 시공자로 하여금 철근배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공사 이후에 육안점검이 어려운 구조부위의 시공 장면을 기록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 관계자의 책임 의식이 강화되고, 책임소재가 명확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 반입된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내진설계 등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공사 중’ 및 ‘준공 후’ 해당 건축물, 인접건축물에 대한 구조·화재·피난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제안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