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 제제 강화
앞으로 보험금 청구·지급과 관련해 계약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통보를 지연한 보험사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조치로 불완전판매나 기초서류 위반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청구 받은 뒤 보험금 지급 여부의 통보를 지연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들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과 함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 삭감 사례 등을 추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기초서류위반 등 위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보험대리점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재등록하는 우회 진입도 전면 금지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보험설계사가 해약환급금 등을 유용한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했으며,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에게 불완전판매를 하면서 잦은 이직을 통해 제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사간 설계사 모집 인력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연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다만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한 이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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