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확인 등 침수차 구별법 제시

지난 여름 집중 폭우로 침수된 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세터’에 총 1006건의 침수차 구입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2년 430건, 2013년 378건, 올해(1월부터 8월까지) 198건으로 매년 피해 상담 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연간 2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 접수 건수는 1월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서는 7월 87건, 11월 80건, 9월 79건, 6월 75건, 8월 7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언뜻 월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전체 피해사례(1006건) 중 소비자가 구입한 시점이 확인 가능한 842건의 월별 구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월~11월’에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221건(26.3%)으로 가장 많았다. 즉 가을철 중고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침수차량 구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대개 1개월 이내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넘도록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했다.
또 침수차 구매 피해자의 82.5%는 정비업소에서 점비·점검과정에서 침수차 사실을 인지했다. 소비자 피해상담 1006건 가운데 834건을 분석한 결과 688건이 정비나 점검과정에서 침수차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운전자 스스로 차량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에 문제가 생겨 정비소를 찾지 않는 이상 장기간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침수 중고차를 구별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조회서비스 이용·확인 △차량 내 곰팡이 또는 악취 여부 확인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이나 물 때 흔적 확인 △차량 구석에 모래나 진흙, 녹 흔적 확인 △배선 전체가 신품으로 교체됐는지 여부 확인 등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정도,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마련 되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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