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험한 아파트 놀이시설을 방치해 둔 관리소장이 불구속 입건된 것이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놀이시설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아무 조치 없이 개방해 둔 아파트 관리소장 최모(41)씨와 김모(44)씨 등 2명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6월 실시된 관할구청의 안전검사에서 최씨 등이 관리하는 아파트 놀이시설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최씨 등은 이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용을 제한하지도 않았다.
또 관할구청이 지난 4월 최씨 등에 해당 놀이시설을 폐쇄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 역시 무시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씨 등이 관리하는 아파트 놀이시설은 놀이기구 사이의 안전거리 미확보, 바닥 재질 불량 등의 사유로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어린이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주체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2008년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의 어린이 놀이터는 2015년 1월 26일까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안전행정부가 위탁한 전문 안전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은 폐쇄된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놀이시설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아무 조치 없이 개방해 둔 아파트 관리소장 최모(41)씨와 김모(44)씨 등 2명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6월 실시된 관할구청의 안전검사에서 최씨 등이 관리하는 아파트 놀이시설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최씨 등은 이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용을 제한하지도 않았다.
또 관할구청이 지난 4월 최씨 등에 해당 놀이시설을 폐쇄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 역시 무시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씨 등이 관리하는 아파트 놀이시설은 놀이기구 사이의 안전거리 미확보, 바닥 재질 불량 등의 사유로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어린이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주체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2008년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의 어린이 놀이터는 2015년 1월 26일까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안전행정부가 위탁한 전문 안전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은 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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