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신·증축시 유해물질검사 의무화
어린이집·유치원 신·증축시 유해물질검사 의무화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10.01
  • 호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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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용품에 환경유해인자 정보 표시해야
앞으로 어린이집 보육실과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 또는 개·보수할 때에는 반드시 유해물질 등 환경안전관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이나 관리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 개·보수한 후 30일 이내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확인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확인검사 대상은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연면적 33㎡ 이상 증축한 경우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 등이다. 참고로 수선이란 도료·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개·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친환경제품 등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알리면 확인검사가 면제된다. 또 수선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3년간 비치하면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

또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만약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됐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라며 “관련 공무원,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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