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의무가입 여부
퇴직연금제도 의무가입 여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0.01
  • 호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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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무 Q&A
Question.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신설법인은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통신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지난 2003년 1월 1일에 신설된 경우에도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에서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동조에서 법률 제10967호의 시행일은 2011월 7월 25일로, 이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법에는 벌칙 등 위반사실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1월 7월 25일 이후 신설된 법인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퇴직일시금제도(일반 퇴직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이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되고, 2022년까지 모든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때 DC형·IRP 적립금에 대해서는 일반금융 상품과 구분해 추가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및 영세기업들이 DC형 퇴직연금을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모범규약·세부지침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참고로 입법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내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를 권합니다.

-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Tel.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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