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합리화했다. 그동안 고용부는 기업규모만을 고려해 근로시간 조정,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업률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휴업 시 고용유지 부담이 큰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도 연장했다. 고용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간 기준을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 미만으로 늘렸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장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지원받게 된다. 장년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원하여 장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보다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전일제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신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규정 마련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