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임금 변동 없이 하루에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16년 3월 25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이다. 또 임신 12주 이내에 이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36주 이후에 다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단축을 시작하기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개시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때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등 사용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6시간까지로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에 사용자에게는 단축을 허용할 의무가 없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기업과 사회 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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