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공사차량 운행이력관리시스템’에 따라 과속·과적 등 안전운전 위반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공사차량을 운영하는 현장에서 당일 운행예정인 공사차량의 운행계획을 입력하면, 차량번호만으로 현장명 및 운반경로 등의 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 도입 후 공사차량의 과속, 과적 및 적재함 덮개불량 등 위반건수가 지난해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월 3.4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월 1.4건으로 59%가 감소했다.
행복청은 ‘공사차량 운행이력관리시스템’과 관련해 각 공사현장에 매월 주기적인 교육 및 계도를 시행하면서 공사차량 운행 중 과적, 과속 등 교통안전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운전자와 현장명을 조회하여 신속하게 시정조치한 것에 따른 효과가 난 것으로 분석했다.
참고로 행복청은 연2회 이상 적발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행복도시 건설현장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해당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성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앞으로는 위반차량의 적발 보다는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 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공사차량의 안전운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공사차량을 운영하는 현장에서 당일 운행예정인 공사차량의 운행계획을 입력하면, 차량번호만으로 현장명 및 운반경로 등의 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 도입 후 공사차량의 과속, 과적 및 적재함 덮개불량 등 위반건수가 지난해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월 3.4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월 1.4건으로 59%가 감소했다.
행복청은 ‘공사차량 운행이력관리시스템’과 관련해 각 공사현장에 매월 주기적인 교육 및 계도를 시행하면서 공사차량 운행 중 과적, 과속 등 교통안전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운전자와 현장명을 조회하여 신속하게 시정조치한 것에 따른 효과가 난 것으로 분석했다.
참고로 행복청은 연2회 이상 적발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행복도시 건설현장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해당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성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앞으로는 위반차량의 적발 보다는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 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공사차량의 안전운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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