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방안 마련키로
소규모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방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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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7
  • 호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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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리스트 20’ 배포

국토해양부는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 쉽게 내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소규모 건축물 내진구조 기준’과 ‘표준 내진 설계도면’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진구조 기준에는 벽돌·콘크리트·나무 등으로 지어지는 소규모 건축물이 내진 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기둥·보·벽의 크기 등이 담길 계획이다.

또 표준 내진설계도면은 국방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설계도서 중 활용도가 높은 설계도면에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진발생 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리스트 20’을 마련, 배포키로 했다.

체크리스트는 내진설계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주와 시공자, 설계자 등을 위해 지진과 내진설계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 지진에 가장 취약한 벽돌이나 블록으로 지어진 건축물의 내진보강 방법을 담았다.

‘체크리스트 20’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공개되며 지방자치단체·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축학회 등 관련 기관에는 책자로 배부할 계획이다.

참고로 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첫 도입한 이후 의무대상을 3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해왔고, 지난해 7월 2층 이하 건물도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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