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사업장에서 사망한 김모씨의 아버지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김씨는 광고업을 영위하는 A업체에서 근무하면서 H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드는 업무를 맡았다. 김씨는 도서관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았다가 건물 2층에서 추락해 ‘외상에 의한 뇌출혈, 중증뇌부종, 뇌연수마비’로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아버지는 공단에 김씨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공단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받아 유족급여 지급의무가 모두 소멸했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의 아버지는 “합의금은 산재보험에서 정한 급여와 별개로 취급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런 김씨 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 및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회사와 김씨 유가족이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사업장에서 사망한 김모씨의 아버지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김씨는 광고업을 영위하는 A업체에서 근무하면서 H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드는 업무를 맡았다. 김씨는 도서관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았다가 건물 2층에서 추락해 ‘외상에 의한 뇌출혈, 중증뇌부종, 뇌연수마비’로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아버지는 공단에 김씨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공단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받아 유족급여 지급의무가 모두 소멸했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의 아버지는 “합의금은 산재보험에서 정한 급여와 별개로 취급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런 김씨 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 및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회사와 김씨 유가족이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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