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간소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간소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0.01
  • 호수 26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계획서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작성 편의성이 제고되는 등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먼저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가운데 작업일정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다. 또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의 경우에도 사용전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은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는데, 이때에도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에 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단위공장이나 단위공정, 이전, 이설,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전기 계약용량 등 용어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정의됐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사업주의 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