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계획서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작성 편의성이 제고되는 등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먼저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가운데 작업일정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다. 또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의 경우에도 사용전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은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는데, 이때에도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에 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단위공장이나 단위공정, 이전, 이설,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전기 계약용량 등 용어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정의됐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사업주의 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계획서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작성 편의성이 제고되는 등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먼저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가운데 작업일정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다. 또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의 경우에도 사용전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은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는데, 이때에도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에 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단위공장이나 단위공정, 이전, 이설,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전기 계약용량 등 용어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정의됐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사업주의 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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