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저압공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전기공사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저압 단가계약 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대상에 총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의 저압 단가계약 공사가 포함된다.
이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이 고압 또는 특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사에 한정돼 있어 저압공사 근로자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압 단가계약 공사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책정된다”라며 “이에 따라 저압공사를 시행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전기공사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저압 단가계약 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대상에 총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의 저압 단가계약 공사가 포함된다.
이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이 고압 또는 특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사에 한정돼 있어 저압공사 근로자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압 단가계약 공사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책정된다”라며 “이에 따라 저압공사를 시행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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