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대상에 저압공사 포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대상에 저압공사 포함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10.01
  • 호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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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저압공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전기공사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저압 단가계약 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대상에 총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의 저압 단가계약 공사가 포함된다.

이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이 고압 또는 특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사에 한정돼 있어 저압공사 근로자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압 단가계약 공사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책정된다”라며 “이에 따라 저압공사를 시행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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