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장시간 일하다 발병한 뇌경색은 산업재해
폭염에 장시간 일하다 발병한 뇌경색은 산업재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0.08
  • 호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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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여름철 폭염 속에서 장시간 일을 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6일 청주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강 자재 재단·운반 작업을 하다 어지럼증과 하반신 마비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뇌경색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단 자문의의 소견을 토대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돼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공단 측 자문의사는 “재해 발생 이전에 원고는 좌측 반신 부전마비 증상이 있었다”라며 “혈관검사 소견에도 뇌혈과 협착소견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고 측은 사고 당일 기온이 섭씨 35도에 이르렀고, 당시 현장에는 탈수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소금 등이 전혀 비치되지 않았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A씨를 치료한 자문의사는 “뇌경색은 탈수와 같은 관류 저하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A씨가 처한 환경이 뇌경색의 발병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A씨의 과거병력에 대해서 “뇌경색 위험도 평가결과 원고는 저위험군에 해당돼 이전의 증상과 이번 상병과의 관련성은 1%이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흡연이나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사현장의 뜨거운 햇볕에 노출된 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경색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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