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선령 제한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수립해야”
전라남도 신안 홍도 앞바다에서 좌초된 유람선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유람선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참고로 지난달 30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에서 바캉스호가 좌초됐으나 다행히 승객과 선원 110명 모두가 무사히 구조됐다.
이에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간부회의 자리에서 “안전행정부 주도하에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바다뿐만 아니라 강·호수 등을 운행하는 유람선 전반에 대해 연안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검사를 즉각적으로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현재 각 부처에서 마련하고 있는 유람선 안전관리체계와 선령제한 등의 입법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 핵심은 △안전점검 체계 개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련 법률 개정 △제도 및 해양안전 문화 확산 등이다.
특히 정부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사망·실종 등의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기동점검단을 신설하여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고, 승객 안전을 위한 전산발권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자체에서도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일 전남도는 유람선 및 여객선의 선령제한과 선장자격 기준 등을 개선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남도는 유람선의 선령제한을 25년으로 제한하고 여객선 선령제한도 현행 30년에서 20년(정부안 25년)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운법에 선박 개조와 증축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연안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람선의 선장은 현행 5급 항해사에서 4급 항해사로, 대형여객선은 2급 항해사에서 1급 항해사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종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중앙정부에 선박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라며 “도 자체적으로는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을 새롭게 건조하고, 통신불량 지역에는 통신기지국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국장은 “정부가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양안전체험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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