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H통상에서 근무하던 중 사망한 심모씨의 부인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류 상승이 심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라며 “심씨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사망원인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심씨의 사망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져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8년부터 H통상에서 근무해 온 심씨는 2010년 10월 출근준비를 하던 중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뇌출혈, 뇌동맥류 파열 등이다. 심씨가 사망한 뒤 심씨의 아내는 이듬해 3월 “심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H통상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한 바 있다.
심씨는 사망 5개월 전까지 주6일씩 근무하며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15시간 30분, 토요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8시간씩 근무했다. 특히 새벽과 야간에 3시간씩 추가근무를 하기도 했다.
식사시간을 제외해도 주당 73.5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탓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몸이 상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H통상 측은 “사망 전날 심씨의 업무 강도가 통상적 수준을 넘지 않았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뇌동맥 파열 등이 일어났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라며 이를 거부했고, 1·2심 재판부 역시 H통상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H통상에서 근무하던 중 사망한 심모씨의 부인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류 상승이 심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라며 “심씨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사망원인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심씨의 사망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져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8년부터 H통상에서 근무해 온 심씨는 2010년 10월 출근준비를 하던 중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뇌출혈, 뇌동맥류 파열 등이다. 심씨가 사망한 뒤 심씨의 아내는 이듬해 3월 “심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H통상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한 바 있다.
심씨는 사망 5개월 전까지 주6일씩 근무하며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15시간 30분, 토요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8시간씩 근무했다. 특히 새벽과 야간에 3시간씩 추가근무를 하기도 했다.
식사시간을 제외해도 주당 73.5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탓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몸이 상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H통상 측은 “사망 전날 심씨의 업무 강도가 통상적 수준을 넘지 않았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뇌동맥 파열 등이 일어났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라며 이를 거부했고, 1·2심 재판부 역시 H통상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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