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위반·사전안전점검 소홀로 연구실 사고 발생
안전수칙 위반·사전안전점검 소홀로 연구실 사고 발생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10.08
  • 호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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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연구실 사고대응 표준매뉴얼 보급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실 사고대응 표준매뉴얼’을 보급했다. 매뉴얼에는 화학, 가스, 생물, 기계 등 분야별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 및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최적의 피해복구를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연구실 사고는 매년 120여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안전수칙 위반’이나 ‘사전 안전점검 소홀’ 등이 지목됐다. 또 사고발생 시 단순 소방서 신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동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2, 3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실은 사업장과 달리 정형화된 공정이 없어 다양한 사고요인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기도 하다. 실제로 올해 초 미래부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는 사고유형별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수립돼 있지 않고, 안전교육과 훈련도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미래부는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유형을 구분하고 과거의 사고사례를 분석해 발생원인별 대응요령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공한 것이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야별 대표적인 사고유형을 △화학분야(약품의 누출 및 화재·폭발) △가스분야(가연성 가스 누출·폭발 및 독성 가스 흡입) △생물분야(병원성 물질 유출 및 동물에 의한 물림) △기계분야(끼임 및 절단) 등 6개 분야로 나눴다.

아울러 연구종사자, 연구실 책임자, 안전관리 담당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소재를 명시하고, 신속한 사고대응·복구, 사고원인 파악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독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비, 중화제·흡착포 등 사고대응 장비사용요령에 대해 안내하고, 사고발생 후 30분 안에 시행해야 하는 초동조치사항도 제시했다.

대학, 연구소 등 각 기관은 이번에 배포된 매뉴얼을 토대로 현장 특성에 맞게 자체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면 된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체계적인 사고대응으로 연구실 내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매뉴얼을 배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 현장감 있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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