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납기일과 납부방법이 보다 다양화·세분화 되면서 납세자들의 편의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부 공공기관 규제개선 과제 526개를 선정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전기요금 납기일을 매달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말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역별로 정해진 납기일에 납부하는 방법과 납기일 기준으로 5일 이후에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낼 수 있었다. 월별 납기일이 2개였던 것이 앞으로 6개로 확대되면서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각 기업이 별도로 전기사용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별 전기사용 계약에 따라 기업 당 월평균 20만~30만원의 요금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도시가스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충전 사업자도 탱크로리를 통한 자가 운송이 허용되고, 미 배관지역 내 수요자에 대한 탱크로리 공급 기간은 최소 5년으로 보장된다.
산업부는 총 526개 개선과제 가운데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 관련 208개 과제는 우선 개선을 추진하고, 입찰·계약 관련 규정 318개는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회의에서 김준동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규제개선 과제에는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 많다”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정된 개선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부 공공기관 규제개선 과제 526개를 선정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전기요금 납기일을 매달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말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역별로 정해진 납기일에 납부하는 방법과 납기일 기준으로 5일 이후에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낼 수 있었다. 월별 납기일이 2개였던 것이 앞으로 6개로 확대되면서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각 기업이 별도로 전기사용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별 전기사용 계약에 따라 기업 당 월평균 20만~30만원의 요금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도시가스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충전 사업자도 탱크로리를 통한 자가 운송이 허용되고, 미 배관지역 내 수요자에 대한 탱크로리 공급 기간은 최소 5년으로 보장된다.
산업부는 총 526개 개선과제 가운데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 관련 208개 과제는 우선 개선을 추진하고, 입찰·계약 관련 규정 318개는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회의에서 김준동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규제개선 과제에는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 많다”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정된 개선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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