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설관리안전공단이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부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조직학회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용역발주로 추진한 ‘2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시설관리안전공단만이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특수교량과 1km이상 철도터널 ▲갑문시설 ▲저수용량 2000만통 이상의 다목적·발전용댐 등 일부 1종 시설물을 시장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진단업체의 수와 규모가 대폭 늘어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독점은 불필요하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학회는 오히려 경쟁방식을 도입해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학회의 한 관계자는 “상위 5개 업체의 수주 규모와 인력 등은 공단과 비교를 해봐도 기술적인 차이가 없다”라며 “공단과 이들 업체가 수주 경쟁을 할 경우 가격 인하와 진단기술 발달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조직학회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용역발주로 추진한 ‘2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시설관리안전공단만이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특수교량과 1km이상 철도터널 ▲갑문시설 ▲저수용량 2000만통 이상의 다목적·발전용댐 등 일부 1종 시설물을 시장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진단업체의 수와 규모가 대폭 늘어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독점은 불필요하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학회는 오히려 경쟁방식을 도입해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학회의 한 관계자는 “상위 5개 업체의 수주 규모와 인력 등은 공단과 비교를 해봐도 기술적인 차이가 없다”라며 “공단과 이들 업체가 수주 경쟁을 할 경우 가격 인하와 진단기술 발달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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