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사고발생 사실 보호자에 통보될 전망
교내 사고발생 사실 보호자에 통보될 전망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0.15
  • 호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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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각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최근 세월호 사고 등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먼저 제정안은 교육안전이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을 명시했다.

또 교육기관장으로 하여금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안전조치를 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3년마다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은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해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때 안전교육에는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 및 체험교육이 포함돼야 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안전전문가, 학부모, 교직원, 시민단체, 관련 부서가 참여한 ‘학교안전조례 제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8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21회의 회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소속 법제심의 위원회를 거쳐 11월께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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