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소득보유자 고용보험료 지원제한
고액재산·소득보유자 고용보험료 지원제한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10.15
  • 호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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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 즉시 보험료 정산 가능
앞으로 고액재산 또는 소득을 보유한 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시점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정안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재산·소득보유자는 제외토록 했다. 구체적인 제외 기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참고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보수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재산 또는 소득 보유 수준 등을 감안한 지원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고액재산가들까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바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의 정산은 매년 1회(3월)에 실시하고 있고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정산토록 돼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 시 보험료를 즉시 정산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산재보험료 정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점에 바로 정산이 가능해 근로자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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