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비정규직에 대한 재고용도 지원
이달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가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대폭 올라가는 것이다.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아빠의 달 1개월’ 인센티브는 10월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됐다.
참고로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지급되는 급여가 이번에 상향된 것이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절반 단축하면 100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더해 고용보험에서 기업의 임금 100만원의 60%(기존 40%)에 해당하는 60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즉 기업 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모두 더해 1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는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재계약하는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그동안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임신·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을 실시할 경우에만 지원돼 왔다. 하지만 이제는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해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해 일과 육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문화가 바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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