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시급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건축물 10곳 중 4곳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환경부가 노유자시설 2603곳을 대상으로 석면함유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운데 961곳(36.9%)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석면 건축물이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의미한다.
석면 건축물로 판명된 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시설’이 42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345곳), ‘노인복지 시설’(193곳)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1곳(26.1%)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산’ 93곳(9.7%), ‘서울’ 88곳(9.2%), ‘경북’ 66곳(6.9%), ‘전남’ 65곳(6.8%), ‘광주’ 62곳(6.5%), ‘인천’과 ‘전북’ 각각 59곳(6.1%) 등이었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오히려 석면 피해의 최대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노유자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는 시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는 현재 추가 조사 중인 944곳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석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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