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대책위, 일부 수사결과에 의문 제기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무리한 증톤과 부실 고박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라는 것이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해 선사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미숙으로 배가 변침됐고,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한 쪽으로 쏠리면서 복원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서 각각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감독기관 관계자 등 이번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388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
특히 승객 구조 과정과 관련해 사고 발생 당시 제대로 관제하지 않은 진도 VTS 관제 담당자 13명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전원 사법처리했다. 아울러 초기 구조 현장 지휘관으로서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목포해경 123정장 김모 경감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는 이번 수사 결과와 관련해 아직 해소되지 못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가족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고박하지 않은 화물로 인한 ‘대각도변침’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에 대한 해수부와 해경의 항적기록이 누락돼 있는 상태”라며 “대각도변침 이전에 세월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세월호 선내 CCTV 영상저장장치의 고의 정지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점과 해경이 해군의 잠수를 통제한 것이 적절했다고 본 점 등을 들어 수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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