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도개선 및 조직쇄신안’ 발표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구직자의 경우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실업상태에 있는지만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상습적인 임금체불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되는 등 체불임금처리체계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개선 및 조직쇄신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실업인정을 간소화하는 4가지 방안이 시범 운영된다. ▲실업인정을 집단교육으로 대체하는 집체교육형 ▲최초 실업인정 후 3개월 간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실업상태를 인정하는 온라인신고형 ▲수급자가 온라인신고형과 집체교육형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온라인조화형 ▲방문을 통해 구직활동을 자세히 확인하는 실업인정강화형 등이 그것.
다만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한 실업자 가운데 최대 2%를 정기적으로 선별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허위 신고자로 밝혀질 경우 실업급여 정지나 환수조치 등이 취해진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에 근로기준법을 개정, 체불임금신고사건 처리업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주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분기별로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을 금융기관과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해 각종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내부구성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공서열보다 실적과 능력위주로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또 기존 통제위주의 감사제도가 적극적인 서비스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의 컨설턴트 감사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승진을 정례화해 우수한 인재의 경우 조기부터 핵심 인재로 육성할 것이고, 직무능력과 리더십이 부족한 중간관리자는 ‘직무역량강화 특별프로그램’을 이수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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