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 기능 ‘사전예방체계’로 전환
금융위원회, 보험 기능 ‘사전예방체계’로 전환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10.15
  • 호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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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컨설팅 민간보험사의 업무로 허용

 


재난보험제도 도입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보험의 기능을 ‘사후보상’에서 ‘사전예방’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사회안전망으로서 손해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대형재난이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라며 “국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민간보험의 역할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규제들을 철폐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안전에 대해서는 더욱 촘촘한 그물망을 구성해야 한다”라며 “그동안 사후구제 수단에 그쳤던 민간보험의 역할과 기능을 앞으로는 사전예방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 위원장은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해 재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없거나 미가입시 벌칙조항이 없는 법령을 정비하는 등 취약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진단, 관리 등의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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