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10.15
  • 호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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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9일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부정수급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0년 보험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지난해 4월부터는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을 운영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추출하여 조사 역량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2010년 116억원, 2011년 256억원, 2012년 294억원, 2013년 406억원 등의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으나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공단 본부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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