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마련하여 개별기업에 제시해야
정부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감정노동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가 지난 7일 주최한 시민사회노동포럼에서 ‘감정노동 이해와 제도화 논의 및 해결과제’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서비스업의 발달로 감정노동 근로자가 매우 많은데, 선진국과 달리 서비스 노동에 대한 일의 성격과 가치의 저평가로 인해 문제 해결이 더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유럽은 감정노동과 관련해 이미 연구조사와 법제도화가 시도되어 산업안전보건 및 건강문제와 관련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시되고 있다. 일례로 ‘미래사회 심리적 10대 위험 요인’ 중에 하나로 감정노동이 선정되기도 했다. 인접 국가인 일본의 경우도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은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한 308건 중(한국의 15배), 79건이 감정노동과 관련되어 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조사결과, 다수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감정노동으로 인해 작업능률 저하, 정신질환 유발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조직적인 조치 없이 근로자의 개별적 대응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솔선수범과 역할강화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감정노동의 인식개선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감정노동의 문제점을 알리고, ‘감정 노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개별기업에 제시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손질 등을 통해 실효적인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에 감정노동 문제를 산입하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인력충원이나 합리적 교대제 개편을 통해 현재 감정노동의 상태를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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