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단거리 운행 최저요금은 8400원
KTX 단거리 운행 최저요금은 8400원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10.22
  • 호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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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따라 요금 산정방식 변경해야
코레일이 고속열차에 대한 운임료를 거리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책정·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코레일은 82km 이내의 거리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8400원의 운임을 책정했다. 이들 노선은 전국적으로 총 85개로 노선별로는 전라·호남선이 47개 구간 경부·경전선 구간이 38개 구간이다.

문제는 거리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요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5km도 안되는 구간을 이용하더라도 84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지난 2011년부터 82km 이상의 거리에서 대해서는 1km당 고속선에는 163.31원, 기존선에는 103.66원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즉, 코레일이 책정한 1km당 요금을 적용할 경우 요금이 채 2천원도 안 되는 구간이 14개 구간에 이르고, 1천원 미만인 구간도 3곳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구간거리가 3.6km로 가장 짧은 창원과 마산 구간의 경우 코레일이 책정한 요금을 적용하면 373원에 불과하지만 8400원의 요금이 부과돼 8027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1km당 요금으로 계산하면 2333원으로 거리당 요금인 103.66원보다 22배가량이 많은 셈이다.

또 최근 개통된 서울과 행산구간의 경우도 14.9km로 1546원만 받으면 되지만, 84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이 역시 1km당 564원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코레일의 요금 기준보다 5.4배 높은 액수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고속열차 좌석이 한정돼 있어 단거리 이용객보다 장거리 이용객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면서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승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저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코레일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최저요금을 일률적으로 책정해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면서 “20Km이내, 40Km이내 등 거리에 따라 최저요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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