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적용 공동주택, 전국적으로 60%에 불과
내진설계 적용 공동주택, 전국적으로 60%에 불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0.22
  • 호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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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울·경기 내진율 저조
전국의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내진설계 적용대상 공동주택 30만7597동 가운데 실제 내진 기능을 갖춘 건물은 18만5334동(60.3%)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공동주택 내진율이 100%로 가장 높았고 ‘경남’(96%), ‘인천’(92%), ‘경북’(91%), ‘부산’(88%), ‘대전·강원’(각 87%)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반면 ‘제주’의 내진율은 34%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내진설계 대상 9만5866동 가운데 단 3만5520동만 성능을 확보해 내진율 37.1%로 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경기’와 ‘충남’도 각각 47%, 51%로 저조한 내진율을 보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988년에 6층 이상, 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고, 2009년에는 3층 이상, 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이후 지어진 건축물은 모두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즉 내진설계 의무화 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여전히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동주택 외에 고층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고층건축물 1552동은 모두 내진설계 대상으로, 서울에 있는 2개 건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능을 갖춰 내진율은 99.8%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이 의원은 “정부는 내진설계를 의무 적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들이 많은 만큼 서울 등 내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진단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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