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 여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 여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0.22
  • 호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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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해요
Question. 약 400명의 콜센터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9월 25일 도입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까요?

시행해야 한다면 어떤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지, 단축시간은 회사가 임의로 정해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제74조제7항, 제74조제8항, 제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일: 2014년 3월 24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개정안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에 접어들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해당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사용자는 임금의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이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인 경우 1시간만 단축시켜주면 되며,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상황과 회사의 업무량 등을 고려·협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Tel.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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