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건축물 해체장 등 조사
국립환경과학원, 건축물 해체장 등 조사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7.28
  • 호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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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소서 석면 검출
건축물 해체작업장과 재개발·재건축현장 상당수에서 석면이 검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국립환경과학원은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재개발·재건축 현장, 건설폐기물처리장 등 122곳을 조사한 결과 11곳(9.8%)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현행 법령상 작업장에서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등 관련규정이 없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실시됐다.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102곳에서 채취한 922개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 10곳(9.8%)의 18개 시료에서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먼지가 나왔고, 이 중 7곳(6.7%)의 10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또 재건축 현장 6곳에서 채취한 128개 시료 중 2곳의 8개 시료에서는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하는 먼지가 나왔고, 이 중 2곳의 4개 시료에서 석면이 발견됐다.

이밖에 폐석면 지정폐기 처리장 3곳에서 채취한 144개 시료 중 2곳의 7개 시료에서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하는 먼지가 발견됐고, 이 중 2곳의 3개 시료에서 석면이 나왔다.

건설폐기물 처리장 11곳에서 채취한 558개 시료 중 4곳의 12개 시료에선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하는 먼지가 발견되긴 했으나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석면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을 금년 정기국회 이전에 상정하여 금년 말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법 시행 이전까지는 대형건설사 및 석면관련 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석면의 자율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작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밝힌 석면농도가 재개발.재건축현장,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등의 현장 내 농도가 아니라, 이들 작업장 주변의 대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명자료를 내며 확대해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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